로스쿨 도입과 배심·참심제 시행 등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마련한 개혁안 실행을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내년 1월 정식 출범한다. 대법원 산하 사개위(위원장 조준희)는 지난 27일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판·검사 출신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2년간 감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조윤리제고방안을 마련했으며,이를 끝으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개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은 내년 1월 출범하는 사개추위가 넘겨받아 이행하게 된다. 사개추위는 지난 15일 관련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돼 법적근거와 지위를 확보했다. 사개추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와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