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9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석에서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어 국회법 50조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개의를 선언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보완안 상정을 선언했다. 최 의원이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할 때 회의장에는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만 출석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의 상정 선언과 동시에 회의장에 입장한 최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자신이 회의장에 없을 때 선언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은 물론 전체회의 개의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개의할 수 없다'는 국회법 56조를 들어 "전체회의를 열고 싶다면 먼저 국회의장에게 먼저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은 "1시45분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을 경우 사회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수차례 통보했다"며 국보법 폐지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자고 요구했다. 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과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보법 폐지안을 제안설명을 했고,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제안설명을 제지하기 위해 단상을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과 주성영 의원이 몸싸움을 벌였고, 여야 의원들간에 거친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1시간여 계속된 여야 의원들의 대치는 법사위 상황을 보고받은 김원기(金元基)의장이 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여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에 입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막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