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레바논 콩고공화국 등과의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가 제한되고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무기류 수출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는 28일 무기류 수출금지 국가를 지정하는 유엔 안보리와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를 통제하는 국제협의기구인 '킴벌리프로세스'의 결정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1월 출범한 킴벌리프로세스는 아프리카 내전지역 반군들의 불법거래를 통한 군비 조달을 막기 위해 발족한 국제기구로 한국은 기구 출범과 함께 가입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42개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국 이외의 국가와 다이아몬드 원석을 거래하는 수출기업은 적발시 다른 회원국으로의 수출제한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불법지역으로의 수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출제한 조치는 물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