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에 과세‥내년부터…재경위,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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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몰수·추징된 정치자금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정당과 개인후원회 등을 통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은 상속이나 증여로 간주,해당 정당과 정치인에게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정당과 정치인은 형사처벌이나 몰수·추징과 별도로 세금까지 내야 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