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여행사들은 동남아 지역 지진피해로 인해 소비자들이 예약취소를 원할 경우 예약금 및 여행경비를 모두 환불해줄 것으로 보인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자가 여행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통보일에 따라 △출발 20일 전까지는 계약금을 환급해 주고 △출발 10일 전까지 5% △출발 8일 전까지 10% △출발 1일 전까지 20% △출발 당일 통보시 50%의 여행경비를 소비자가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표준약관대로라면 출발일이 임박한 이들은 여행을 하지도 못하고 예약취소에 따른 배상금을 물어야 하지만 이번의 경우 여행자가 고의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만큼 여행경비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자유여행사의 경우 26일 출발하지 못한 여행객에게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 한편 푸켓 등 현지에서 피해를 본 여행객들은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보사들이 판매하는 해외여행자보험은 약관에 지진,화산 분화,해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로 구분해 보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숨진 여행자들은 국내에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