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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타임 30분' 직원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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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30분 정도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송영천 부장판사)는 27일 근무지를 벗어나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된 김모씨(4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주 다른 직원들을 불러내 근무 분위기를 흐트린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기술직 사원에게 전산업무를 맡겨 근로의욕을 떨어뜨린 회사의 부적절한 인원 배치에도 원인이 있다"며 "회사의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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