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술을 마신 뒤 차에서 잠을 자다 자신이 납치된 것으로 착각,'납치 신고'를 한 후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27일 전직 경찰관 임모씨(48)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씨는 지난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전국 경찰에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서울 서초동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순찰차에서 잠을 자던 임씨는 0시30분에 일어나 "내가 납치된 것 같으니 112에 신고하라"고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다한 음주를 하고 납치 소동을 일으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만큼 해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