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크게 늘려 군의 경우`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부 조사 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 시켰다. 개정안은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동행명령 불응시 조사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부분 등에 대해 이견을 노출했다. 이와 관련, 최연희(崔鉛熙) 위원장은 여야가 28일 정오까지 소위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민법개정안을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와 부부합의로 어머니의 성과 본의 승계를가능하게 하는 한편,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되 근친혼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삭제 및 친양자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정부안을 토대로 하되,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개념 삭제, 입양시 친양자 인정의 연령제한 폐지, 부성(父姓)강제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민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사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법사위는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증권 집단소송법의 시행을 늦추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과 고위 공직자의 부패 수사를 전담할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도 소위에서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