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후 국회 법사.재경위 소속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 집단소송법 적용시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재계의 건의를 수용,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예정 대로 내년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아 이날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인 이계안(李啓安)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충분히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면서 "가급적 오늘중 결론을 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집단소송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상당수 의원들은 "유예할 명분이 약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원인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증권 집단소송 제도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제도인 만큼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사위 관계자는 "당정협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1월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관측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상태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 jbki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