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맛의 고장’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시설기준이 미흡하거나 특색이 있는 지역의 맛을 살리지 못한 향토전통 음식점을대거 퇴출시켰다. 전북도는 25일 도내 향토음식점 58개 업소 가운데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23개업소를 지정에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주 이강주와 완주 송죽오곡주 등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조리업소가 아닌식품제조 및 가공업으로 지정돼 있어 향토음식점에서 제외시켰다. 도는 이와 함께 신규로 지정을 신청한 전주왱이집(콩나물국밥 전문점)등 32개업소 가운데 23개 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선정했다. 이번 향토음식점에서 제외된 업소는 이 지역음식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거나 위생과 서비스 불량 등 시설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업소이다. 도는 향토전통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음식품평회와 경진대회, 어린이조리 음식체험 등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내 향토음식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해 전국 관광지와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사이버 음식문화체험관´을 개설키로 했다. 향토음식점은 도가 ‘향토음식발굴육송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3년 간격으로재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연리 3%(2년거치 4년 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시설비 5천만원과 영업장운영비 3천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전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