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시장조치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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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단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계처리위반이나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시장조치가 빨라질 예정입니다.
코스닥위원회는 신속한 시장조치를 위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기업에 대한 관리종목지정이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시점을 현행 증선위 확인, 조치시점에서 증선위 의결시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단소송법에 의해 기업이 피소될 경우 소송사실 및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통보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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