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입 요건 완화에 바이오 벤처기업 수혜 전망 이번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벤처기업은 수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에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코스닥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지난 2001년 코스닥 '버블' 붕괴 이후 코스닥위원회의 신규 등록심사에서 눈높이가 올라갔다. 코스닥위원회 최규준 코스닥관리부장은 "핵심기술 또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자본을 투자한 후 회수하는데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는데다 수익 구조상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을 도저히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벤처기업의 자금줄인 벤처캐피탈이 이 같은 이유로 바이오 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리고 있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촉진하고 동시에 시장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기업들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신용보증기금.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4개 기관들이 풀(pool) 방식으로 벌이는 기술력과 성장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기술력 심사 제대로 될까 핵심기술 및 원천기술 또는 생명공학 기술의 '상업성'을 제대로 평가해낼 수 있는가가 최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벤처 '버블' 당시 신기술의 성장성만을 믿고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가 시장성이 없는 기술로 판명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코스닥시장의 신인도를 땅에 떨어뜨린 경험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지금도 코스닥시장에 일부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신성장 기술에 해당하는 '줄기세포관련주' 테마로 주가가 이상 폭등하다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코스닥위원회 김형곤 사무국장은 "신성장산업의 기술력 평가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신동민 애널리스트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담보로 등록되는 경우 이를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석 툴과 심사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영향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8년 가격제한폭을 8%에서 12%로 확대하자 1개월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86.6%, 71.6% 증가한 바 있다. 또 12∼20%에 이르던 상.하한가 종목 비율이 가격제한폭을 12%로 확대하자 8∼11%대로 떨어져 균형가격 형성 지연 현상이 크게 완화됐었다. 하루중 주가변동성도가격제한폭 확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대에 달하고 단기매매가 많은 탓에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대우증권 신 애널리스트는 "12월 코스닥시장에서 관찰된 줄기세포 및 바이오관련주의 주가폭등에서 보여지듯이 일부 업종 및 종목의 거래대금 집중으로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출제도 강화..내년 퇴출 급증 전망 코스닥 시장 진입을 쉽게 하는 대신 부실기업들의 솎아내기는 더욱 강화된다.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현행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잠식'에 '반기 100% 이상자본잠식'을 추가했다. 또 현재 50% 이상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퇴출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했다. 이들 부실기업은 장외기업의 '우회등록' 등의 표적이 됐고 감자와 제3자배정 증자 과정에서 '머니게임'이 빈번하게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곤 했다. 이와함께 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해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 증권범죄로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코스닥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