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3년간 법인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는 법이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 5월이면 기업도시 1호가 선정될 예정이라는 보도도 접하셨을 겁니다. 오늘 핫이슈시간에 이렇듯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기업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본부 최서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올해 내내 기업도시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그 윤곽이 들어나고 있는 것 같네요, 구체적인 법안까지 의결이 됐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업이 도시조성 대상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할 경우 나머지 택지에 대해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기업도시에 관련한 세제혜택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면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재경위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3년간은 법인세 100% 전부 면제해주고, 2년간은 절반을 깍아주는 내용의 세법개안안을 의결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도 3년간 50%, 2년간 25%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CG) 기업도시 법인세 혜택 3년간 2년간 입주기업 100% 면제 50% 감면 개발시행자 50% 감면 25% 감면 질문2) 그 밖에 기업도시 내에 들어서는 골프장 입장료의 특소세도 면제해 준다고 하죠? S) 기업도시 골프장 입장권 세금감면 기자) 네, 기업도시하면 굴뚝산업만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등으로 꾸며집니다. 이가운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지어지는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도 면제됩니다. 이 밖에 기업과 부동산에 관련한 세제 개편안이 함께 쏟아졌는데요, S) ‘최저한 세율’ 13%로 인하 기업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의미하는 ‘최저한 세율’을 과세표준 1000억원이하 기업의 경우 13%로 인하하는 정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S) 종부세, 중개업법은 합의실패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이뤄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종부세 연내 입법은 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질문3) 점점 기업도시가 수면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 5월에 첫 번째 기업도시가 선정다던데? 기자) 예. 내년 초부터 기업도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CG) 기업도시 추진 일정 - 28일 '기업과 자치단체 만남'행사 - 1월 말 업체와 지자체간 양해각서 - 이르면 5월 기업도시 1호 탄생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내년 1월 말까지 기업도시를 희망하는 업체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전경련과 함께 오는 28일 '기업과 자치단체의 만남' 행사를 갖고 기업도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S) 기업도시, 전경련 새해 핵심사업 이러한 속도라면 이르면 5월에서 6월쯤 시범적으로 1∼2개의 기업도시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장관은 현재 대기업 컨소시엄 30여곳, 지자체 40여곳 등 뿐만아니라 외국투자기업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문4)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새해에 기업도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기자) 정부가 기업도시 사업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기업도시가 내수 경기를 살리고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유자금을 투자할 곳을 찾지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내년 초부터 윤곽이 드러나는 기업도시에 큰 기대를 걸고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투자에는 나서지 않고 여유자금을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다보니 상장 등록법인의 3분기 평균 부채비율이 98.1%로 사상 처음으로 100% 아래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에 위축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기업도시 투자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경련은 내년 슬로건을 경제활성화로 정하고 3대 핵심사업을 확정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업도시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의 새동력으로 삼아경제회복을 꾀한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행정 규제가 아직도 수두룩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기업도시 특별법이 시민단체 반발로 일부 수정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는 여전히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요, 경제전문가들은 "내수소비는 경제가 좋아지면 저절로 회복되지만 기업 투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개선되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를 위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소득감소→소비감소→투자위축→고용감소'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고리를 끊으려면 투자위축을 타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기업도시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