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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기업도시 법인세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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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부터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폭 감면되고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폭도 확대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3년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받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CG-세법 개정안 내용) 기업도시의 개발사업 시행자도 최초 3년간 50%, 이후 2년간은 2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S-기업도시 골프장 특소세 면제) 재경위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에 건설된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CG-세법 개정안 내용) 또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를 현재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택시용 LPG 특소세 현행 유지) 택시용 LPG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CG-세법 개정안 내용) 또 음식.숙박업소들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1.5%까지 500만원 한도에서 부가가치를 공제해주고 과실주의 주세율은 15%로 낮아졌습니다. (S-증권거래세 부실신고 가산세 부과) 아울러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으며 자료상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한편 재경위는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오는 27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와우티비뉴스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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