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제 2벤처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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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내년을 벤처 활성화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벤처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코스닥시장의 진입은 쉽고 퇴출은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실패한 벤처기업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것이 주 목적입니다. 연사숙기자?
[앵커1] 이번 대책에 가장 핵심사안은 무엇이죠?
[기자]
S-코스닥, 진입완화-퇴출강화
정부가 내놓은 벤처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벤처 중소기업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을 차별화 하겠다는 것과 실패한 기업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패자부활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99년에 도입한 바 있었던 법인세 과세이연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CG-코스닥상장 기업 세제지원
벤처 기업의 코스닥시장으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습니다.
계속 적자를 내다가 기술개발이 수익성으로 연결돼 특정해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해주고 세무상 손실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요.
매년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따라 수익발생이 불규칙한 벤처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T>>김광수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99년 법인세 도입한적 있음. 코스닥 세제혜택으로 활성화된 사례가 있었다. 신규상장하는 코스닥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해 질 것.
[앵커2]먼저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알아보죠. 앞서 코스닥시장을 차별화된 시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은?
[기자]
우선 코스닥시장의 진입은 쉽게하는 한편 퇴출요건은 강화됐습니다.
CG-코스닥시장 차별화 전략
그동안은 자본잠식이 없어야 하는 등 진입요건이 까다로웠었는데. 앞으로는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상장이 가능해집니다.
대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심사를 연간단위에서 반기로 단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퇴출까지의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겨 집니다.
이와는 별도로 코스닥위원회는 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한 증권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퇴출명령을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3] 또 거래는 활성화시키고 기업관련 규제도 완화됐죠?
[기자]
CG-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이 내년 1분기중에는 15%로 확대되고 우량종목 30개로 구성된 스타선물이 내년 1분기중에 상장됩니다.
또 거래대상 유가증권도 코스닥기업의 회사채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수익펀드에 대한 30% 의무배정제도가 내년 1월 4일부터 폐지됩니다.
기업관련 규제도 완화됐는데요. 최대주주의 상장후 매각제한기간이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또 코스닥 상장후 무상증자에 대한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의욕을 살리고 또 거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가격제한 완화 등을 통해 코스닥기업이 시장에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4] 빈사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 3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죠?
[기자] 몰락한 벤처가 다시 살아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거점을 제 3시장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게 이번 제 3시장 활성화 방안의 핵심입니다.
S-제 3시장 개편, 벤처자금 선순환 유도
7전 8기라는 특성을 가진 벤처의 속성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사업 개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재경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NT>> 김광수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비록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자율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구상권 행사 유예 등 새로운 패자부활 제도가 도입됐다.
CG-제 3시장 활성화방안
이를위해 우선 제 3시장의 명칭도 바꾸고 호가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세제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비상장 모험투자 중개시장은 현재 상대매매 방식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하루에 한두번 일정시간동안 경쟁매매 방식으로 동시호가와 같이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구요.
또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헤주기로 했습니다.
[앵커5] 제 3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편도 필요하지만 벤처자금이 먼저 선순환돼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자] 크게 두가지.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확대제도를 개선하고 벤처 캐피탈을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입니다.
CG=벤처자금 활성화방안
우선 창투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창투사에 대한 상시평가시스템 등을 가동해 부실창투사는 과감하게 퇴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창투조합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패자부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됩니다.
S-정직한 실패, 타당성평가후 신규보증
빚더미에 앉았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생절차를 거쳤다면 신규보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기술신보는 벤처보증 전담기관으로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밖에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확대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하더라도 출자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주는 등 M&A 활성화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앵커6]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는?
[기자] 우리 벤처업계는 이미 지난 99년 거품붕괴라는 아픔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S-벤처신화 재현-고용창출 효과기대
정부는 다각적 대책 마련을 통해 벤처의 신화를 다시 살리는 한편 고용창출이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9년과는 달리 벤처협회 등을 중심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자율장치가 마련돼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의 비중이 3년째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우선 돈줄이 마른 벤처업계에 숨통을 틔워줬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겠구요. 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는 벤처의 특성을 살린 정책이라는 평갑니다.
S-M&A활성화, 부실기업 우회상장 우려
다만, 시장에서는 M&A 요건 완화 등으로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등이 늘어나 주식시장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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