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세운상가, 광희동, 종로 5.6가, 중구 장교동, 회현 등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의 건물 용적률과 높이제한이 크게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들 5개 도심재개발구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높이를 높여주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