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조정문제와 연금기금운용 문제 등에 관해 여전히 이견을 보였으나, 연금 기금고갈시 정부가 지급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급보장 근거조항이 여야합의로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복지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보험료율 조정 문제와 연금기금운용 등을 제외하고 지급보증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등 정부.여당의 세부적인 개선안에 한나라당도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4조 1항에 `일시적인 연금재정의 불균형 발생으로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급여를 평균소득의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연금운용기구의 독립성 보장 및 투자처 다양화 방안 등 정부.여당측 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연금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을 정부.여당안에 충실히 반영한 만큼 무작정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