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22일 방송 출연을 미끼로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로 N 연예기획사실장 윤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45분께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틈을 이용해 서울 서초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가수 오디션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A(16)양을 부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A양이 계속 반항하자 양팔을 비틀고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을가했으며 범행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j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