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22일부터 완전 정상화된다. 여야는 21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등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뉴딜법안'등 각종 민생 경제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는 그간 쟁점이 돼온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에 대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회기 내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하는데 그치는 등 구체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법안 탄력 받을 듯=일단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각종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 대표는 회의에서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은 해당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되는 쟁점은 4자회담에 넘기기로 했다.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 예외규정을 적용,긴급하고 불가피한 안건으로 간주해 즉시 법사위에서 처리,본회의에 넘기도록 했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한 것이다. ◆4대법안 논란 소지 남겨=최대 쟁점인 국보법 등 4대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없다. 특히 그간 논란이 돼온 합의처리와 처리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나라당이 요구한 합의처리와 열린우리당이 요구한 연내 처리를 절충해 '합의처리 원칙 아래 회기내 처리에 노력한다'는 애매한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데 그쳤다. 어차피 쉽사리 합의가 어려운 만큼 여야가 상대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선에서 모양새만 갖춘 것이다. 끝없는 파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을 의식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실제 합의내용을 보면 4대법안 전체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보법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큰 만큼 합의도 어렵고 회기내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장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연내처리를 요구하며 6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이들은 그동안 연내처리 포기는 개혁후퇴라며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