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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종교규제 강화 법령 마련-니혼게이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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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정부가 종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중국이 내년 3월부터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 관여를 합법화하는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종교활동에 대한 최초의 종합법령으로 카톨릭 교회의 주교 선정 시 전국 단체를 통한 정부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주교 선정과 관련해 바티칸이 중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례는 '국가통일과 민족 단결, 사회적 안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 종래 종교정책을 집약해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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