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특수관계인과 장외거래때 증여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코스닥 등록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시간외거래를 통해 넘겨줄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여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시간외거래는 공개경쟁의 성격이 약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데다 현재 증권거래소의 시간외거래가 증여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 적용될 증여세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1억원 미만 (거래금액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또 주식과 부동산 등을 상속·증여받은 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지더라도 세금을 '물납(物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금 물납'이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50% 이상이 부동산과 주식 등 현물일 때 현금 대신 상속·증여받은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지주회사나 일반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회사 또는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액 전액을 법인의 순손익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주회사나 일반법인이 배당을 받을 경우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법인세법에 정해진 일정 금액만 순손익으로 계산,주식가치가 실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동산이나 건설장비 등을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임대하고 할인된 임대료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역시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부동산 가액의 2%)가 부과된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