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만 내면 한 달 동안 최대 60회까지 이용 가능한 지하철 정기권이 내년 4월부터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16일 철도청,인천시,경기도 등과 지하철 정기권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은 편도요금을 기준으로 현재 8백∼1천원 구간(24km이내)은 월 3만5천2백원이다. 1천1백원 이상의 구간부터는 거리에 따라 기존 요금의 15%가량을 할인한 요금이 적용된다. 거리별로 정기권 요금은 1천1백원 구간(편도요금 기준)은 4만1천1백원,1천3백원 구간은 4만8천6백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