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경남 거창 소재 아림상호저축은행을 6개월간 영업정지시켰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은 "아림저축은행이 40억원을 증자한 것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적정성 심사를 벌인 결과 부실여신(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출자자 대출 2백28억원을 찾아냈다"며 "이로 인해 아림상호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난 6월말 14.84%에서 9월말 마이너스 1.96%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출자자 대출 조사과정에서 대주주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실질적인 대주주였던 사실도 적발했다"며 "불법 출자자 대출과 관련해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림저축은행은 수신 대출 환업무 등 모든 영업이 16일부터 금지됐고 예금 등 지급업무도 정지됐다. 또 임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될 예정이다. 아림저축은행은 향후 1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승인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매각 등 처리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예금보험공사는 아림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고객 1인당 5백만원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