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일임매매규제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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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일임매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임매매와 증권사임직원들의 주식매매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의태 기잡니다.
(증권사 영업점 직원)
"대부분의 증권사 직원들이 일임매매를 하고 있다"
(증권사 영업점 직원)
"영업직원 주력 70~80%는 일임매매를 할것이다. 저도 그렇고..."
이처럼 일임매매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진지 오랩니다.
수량, 가격 그리고 매매시기에 한해 증권사직원에게 일임할 수 있지만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선정등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과당경쟁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일임매매제한 규정은 현실성에 맞지 않고 제도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따라 일임매매 자체를 규제하기 보다는 과당매매를 막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노희진 연구위원/ 증권연구원
"과당매매에 포커스를 맞춰 일임매매를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
일임매매 종목을 코스피200 이나 코스닥50 편입종목으로 제한하고 매매회전율이 일정한도 이상이면 증권사가 과당매매가 아님을 입증하는 제도가 보완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와함께 일임매매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내부통제시스템이 도입되면 투자자보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권사임원들의 주식매매 제한에 대해서도 선행매매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해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와우TV뉴스 김의탭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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