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시내전화 번호이동 과정에서 역마케팅 등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다는 통신위의 지적에 따라, 번호이동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3월부터는 시내전화 번호이동을 위한 전화확인을 통신사업자가 직접하지 않고 번호이동 중립기관인 번호이동관리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PCS 이동전화 등을 시내전화 요금에 합산하던 상품도 번호이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리과금을 의무화해 전화확인과정에서 역마케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시내전화 번호이동제도는 가입자가 새로운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기존 사업자가 시내전화에 부가되어 있던 평생번호, 전국대표번호, 국제착신 할인 등 연관상품 해지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기존사업자의 역마케팅 시도 등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시내전화 번호이동 실적은 18만4천명으로 이 가운데 95%이상이 KT에서 하나로텔레콤으로 사업자를 변경한 고객입니다. 현재 시내전화 번호이동은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3개 시내전화사업자간에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28개 통화권지역에서 가능합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