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브리지 등 삼성생명 주식 인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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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 인수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가 사실상 삼성생명 주식을 일괄 인수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는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 등 삼성차 채권단과 CJ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3만주(17.65%)를 모두 인수하겠다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는 지분의 일괄 인수를 추진할 경우 인수 자격 제한에 걸려 인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보험업법 제 6조 4항과 동 시행령 11조 지배주주의 변경 승인에 관한 규정에서는 출자자에 대한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요 주주가 될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의 경우 10% 이상 주식을 취득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출자자 요건에 관한 사항 자격 미달로 인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 10조 4항 출자자에 대한 요건에 관한 사항 관련 별표 2에서는 "허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 100분의 15이상을 직접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 사모펀드(PEF)이며, 보험사에 대한 투자나 지배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인수 자격 제한에 걸립니다.
뉴브리지캐피탈과 모회사 TPG는 설립 이후 소비자용 식품이나 음료, 철강, 은행, 정보통신, 제약, 그리고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모펀드입니다.
지난 1998년 국내에 진출한 워버그핀커스도 LG카드 사태 이전인 2002년 LG카드 지분 19%를 보유해 2대 주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워버그핀커스도 뉴브리지캐피탈과 마찬가지로 금융업과 산업분야에 투자를 하는 사모펀드지만,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보험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뉴브리지캐피탈과 워버그핀커스가 삼성생명 주식을 10% 이상 취득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매각 협상이 결렬되거나 분할 매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금융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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