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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리포트]관광호텔 영세율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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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호텔의 숙박요금 영세율 부가세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문화관광부와 업계는 국내 관광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볼멘소립니다. 보도에 박준식 기잡니다.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요금에 적용됐던 부가세 영세율 제도가 내년 폐지됩니다. 재경부는 조세 감소와 숙박 업계간 형평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폐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 "재경부 입장은 연장 힘들다" "시행령 개정사항, 결국 폐지" 한류 열풍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소에 특혜를 주는 영세율 제도 폐지는 당연하다는 게 재경부 주장입니다. 일반 모텔과 형평성 어긋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모텔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관광객이 꾸준한 관광호텔에만 영세율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놀립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업계는 국내 관광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국관광객 체재비 부담 증가 제도 폐지로 10% 늘어난 부가세는 숙박비 인상으로 이어져 외국관광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원화의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 한국 관광비용이 늘고 있어서 관광객이 줄 것이라는 우렵니다. 문화관광부 담당자 "10% 만큼 가격 경쟁력 좌우" "외국인 관광객 부담감 우려" 일부 은행에서는 숙박업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영업이 됐던 관광호텔마저 타격을 입을까 내심 고민이 많습니다. 원칙을 지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재경부 입장은 납득이 가지만, 한류 열풍으로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국내 관광산업에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높습니다. 와우티브뉴스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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