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되면 도시 난개발이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매수청구에 지자체가 응하지 못할 경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도로,공원 등으로 묶어놓은 도시계획시설은 일정부분 풀릴수 밖에 없고 도로 예정지 등에 건축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지자체들이 도로 건설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새로 지어진 건축물까지 함께 사들여야 해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용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도 예상된다. ◆재원 부족한 지자체=헌법재판소가 지난 99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개발을 제한한 나대지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자 정부는 매수청구제도를 도입,200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땅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소지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매수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처음 2년간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시계획을 유지키로 했다면 이후 2년 안에 매입해야 한다. 2002년초 매수 청구를 받았다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서울 경기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원 부족으로 자체 예산을 통한 보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지자체 가운데 매수청구 토지가 가장 많은 부산 등은 보상예산을 책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보상금액의 5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장정리 못하는 중앙정부=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는 재정여건이 빠듯한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생각은 다르다. 도시계획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업이어서 국고 지원 명분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부처간 의견조정을 맡은 국무조정실은 "올해 안에 어떤식으로든 마무리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도시 난개발 가능성 대두=지자체가 매수 결정을 내리는 토지는 청구 물량의 20∼30%선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실제 매수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사들이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소유주가 개발하려고 할 때 지자체로서는 제재 명분이 없다. 소유자 의도대로 건축행위가 이뤄지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사유 대지'를 매수키로 결정한 이후 2년 내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그곳에 3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 서울시립대 김창석 교수도 "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조기 집행이 어려운 지역은 도시계획에서 풀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