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농어민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농어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내년에는 40%, 2006년에는 50%지원키로 하고 휴폐경 농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금액 감액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건강보험료의 30%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있다. 복지부는 또 농어민 가운데 차상위 계층의 경우 체납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소득이 없거나 재산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1t 이하 화물차를 소유한 농어민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결손처분의 기준 재산액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60여만 가구에 대해 매년 1천100억원 정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하고 현재 표준소득월액 45등급 가운데 12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50%를 지급해주던 것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에는 18등급 이하 농어민에게 이같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8등급 이상 농어민에 대해선 18등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의 50%를 정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농어민 가운데 25만명 안팎이 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