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9일 "지난해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5개교 72명 중 5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28명이 부정 행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은 현재 광주 등 이 지역 4년제 대학은 물론 2년제 전문대학에 골고루 입학했으며 서울지역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명문대 재학생을 동원해 아들의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수생 B씨(22·부산시 남구)의 어머니 S씨(4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능시험 부정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