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개정안 등 48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 요지. ◆주택법(개정)=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공사비,설계·감리비,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함.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개정)=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20∼30% 이상을 전문건설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한 현행 의무하도급제를 오는 2008년부터 폐지하도록 함.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투자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해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개정)=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의무화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창업투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을 추가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운용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활동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철도건설법=체계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철도사업별 국고부담 비율을 명시하도록 함.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