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은 내년 1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예정대로 도입하되 관련법이 공포된 올 1월20일 이전에 이뤄진 분식에 대해서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확정짓는 대로 국회에서 과거 분식사면 등에 대한 법령 손질 작업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상으로 금융감독 당국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 과거 분식회계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과거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우며 기업 사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집단소송법안의 부칙 조항에 '과거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은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문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 분식회계 처리방안과 관련,△영구적으로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3∼5년간 한시적으로 법 적용을 유예한 뒤 그 사이에 해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