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태산엘시디, 바이오시스, 국제약품공업 등 3개사가 최대주주 등을 위한 채무보증과 금전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태산엘시디는 지난 2003년과 올1월 두차례에 걸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250만달러와 200만달러의 지급보증을 하고도 지연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누락시켜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바이오시스와 국제약품도 각각 2천7백만원과 1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