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체가 승용차 자율부제,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에 노력할 경우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연 면적 1천㎡ 이상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체들이 승용차 자율부제를 실시할 경우 10부제는 10%,5부제는 20%,2부제는 30%씩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또 통근버스 운행·주차장 유료화·교통비 보조금 지급시 10∼20%를,시차출근이나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를 시행할 경우 5∼15%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통량 감축 노력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