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 '비상' .. 500여사에 퇴거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내 5백여 입주업체들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조업체 또는 지식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무더기 퇴거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 내 '비제조업체' 5백24개사가 공단으로부터 입주자격 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았고 31개사는 즉시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
시정 명령을 받은 5백여사도 입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공단측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취득·등록세를 면제받고 각종 정책자금을 알선받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입주기준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단측의 규정에 따르면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업체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제품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제조업체는 물론 인터넷콘텐츠 운영업체나 인터넷쇼핑몰 등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의 조성태 부장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은 건설업체들이 서비스·유통·인터넷쇼핑몰 등을 마구잡이 식으로 입주시킨 게 문제"라며 "이들 업체에 대해 퇴거 요청을 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체 10여개사는 건물당 20∼30%의 입주사에 대해 무더기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최근 비상대책위를 조직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퇴출 대상이 된 입주업체들도 공단측의 뒤늦은 시정 요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01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1단지에 입주했던 아남옵틱스는 공단의 계속되는 퇴거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난 9월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한편 관할 관청인 구로구청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이나 말소 등의 모든 행정업무가 공단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조재길·임상택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