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처리 무산 및 기금관리기본법 등 '한국형 뉴딜' 관련 법안을 둘러싼 협상 결렬로 인해 여야가 첨예한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3일 이들 법안과 국가보안법폐지안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등 4대 법안의 처리 강행을 선언한 직후 국보법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선 협의,후 처리'를 주장하며 강력 반대해 상정은 무산됐다. 여야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뉴딜'관련법의 회기 내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법사위 충돌=열린우리당은 지난 2일 한나라당 불참으로 공정거래법의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배신행위라고 비판한 뒤 국보법폐지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막무가내로 상정한다면 실력저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같이 강경입장을 밝힌 여야는 실제 법사위에서 정면 충돌했다. 법사위에서 민법개정안 공청회가 끝나자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자 국보법폐지안 상정을 시도하려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상정을 저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뒤엉켜 10여분간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을 향해 "어디 술냄새를 풍기며 항의하냐"고 따지자,이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 공안검사 출신이 무슨 자격으로 떠드냐"며 맞받는 등 감정 섞인 말들이 오갔다. 밤늦게까지 여야가 팽팽히 맞서자 최 위원장은 국보법폐지안은 보류하고 법사위에 회부된 일부 법안들만 상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이 거부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회의 시한인 자정을 5분 남겨두고 산회를 선포,결국 이날 국보법폐지안의 상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쟁점법안 처리전망=열린우리당의 입장은 강경해졌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뒤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민생법안과 4대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야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해 표결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막으면)힘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법안을 놓고 양당 정책위의장간에 공개적인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후에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맞섰다. 박근혜 대표도 "쟁점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므로 냉각기를 가진 뒤 의논해 처리하자"고 가세,쟁점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홍영식·박해영·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