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점수의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 전형 자료로 통보하는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재우 판사는 3일 문모씨(23) 등 수험생 2명이 "수능 점수를 반올림해 대학에 통보한 것은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 정수로 점수를 제공하는 정책(소수점 폐지 정책)은 대입 당락이 소수점 몇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지양함으로써 수능 점수가 입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고 다양한 전형 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가 취지나 과정에 비춰볼 때 평가에서 현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 등은 2003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하자 "대학이 평가원 성적 자료에 따른 원점수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평가원은 2002학년 수능부터 대학에 수험생의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변환표준점수 등을 모두 반올림해 제공했고 수험생에게는 원점수만 소수점까지 표기해 통보했다. 그러나 소수점 반올림 때문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불합격 취소 소송을 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수능시험에 소수점 점수 배정 문제를 아예 내지 않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