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수·축산물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경기도의 학교급식 조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같은 내용의 급식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지자체와 정부 간 마찰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시의회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국산 농·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고,학교 급식 지원 규모 등을 주관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충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집단식중독 사태 등 말썽 많은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고 직영급식을 해야 한다"며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조례를 통과시켰으며,부산 충북 울산도 최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같은 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돼 자칫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3조(내국인 대우조항)에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규정에 의거,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조례를 재의결하자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행자부는 서울시의회의 급식조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재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재의결시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