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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수 무해성 입증 못하면…배출기업이 손해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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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수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기업이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일 전남 여천공단 인근의 재첩 양식업자 주모씨 등이 "여천공단의 폐수 중 페놀 성분이 양식장에 흘러드는 바람에 양식을 망쳤다"며 여천공단 13개 업체를 상대로 낸 3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관련 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배출한 물질이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8년께 여천공단의 폐수로 광양만 수질이 오염됐고 이 해수가 양식장으로 유입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폐수와 양식피해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증명됐다"며 "피고가 폐수의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88년부터 재첩 수확량이 감소하기 시작해 91년에는 양식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자 인근 여천공단 입주업체들의 폐수방류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흘러든 페놀성분보다는 오히려 당시 가뭄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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