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주식매수청구권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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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주식 매수청구권의 오히려 기업가치를 늘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노한나 기잡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사회 결의사항으로부터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증권연구원증권은 우리나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합병을 무산시키커나 주주 사이에 부당하게 부를 이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부 요인으로 시가가 주식매수청구 기준가격보다 훨씬 낮아질 경우, 기업은 대규모의 주식 매수자금 조달이 가능할 경우에만 합병을 추진할 수 있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합병을 추진하면 결국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않는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시가 이상의 보상을 지급하는 셈이 돼 부당한 부의 이전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식매수를 위한 자금차입이 어려운 부실기업은 기업 회생을 위해 합병이 꼭 필요하더라도 합병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주주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주식 매수청구권.
증권연구원은 주식 매수청구권의 부작용으로 멀쩡히 회생할 수 있는 기업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속으로 골병 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피해로 나타나 결국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처럼 주식 매수 기준가격의 결정을 법원이 결정하게 하는 등 기계적인 매수 청구권 적용의 부작용을 개선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노한납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