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위헌성 규제까지 고집할 이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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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대립이 격화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합의처리에 실패,오늘 전체회의에 회부돼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여당은 여전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유지와 계열금융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전경련 회장단이 엊그제 국회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 기업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입법조치를 취해주도록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왜 정부 여당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
특히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의 위헌성'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법사위에 제출하고 재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도록 호소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안이 평등권이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이 많다는 것이다.
예컨대 출자총액제한은 재산권적 기본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적 봉쇄적 기본권 제한으로 이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조직의 왜곡을 초래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의 경우도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이자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을 제한할수 있기 때문에 입법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외국회사는 제외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권은 전경련 회장단의 호소나 재계의 위헌론 제기를 단지 '엄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이는 정말로 잘못된 현실 인식이다.
우리가 재계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계가 그렇게 반대하고 철폐를 주장하는,그러면서 위헌 여부까지 논란이 되는 법안을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졸속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권은 개정안 처리에 앞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무엇이 시장원리에 충실하고 또 경제를 살릴수 있는 방안인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보길 바란다.
특히 위헌론이 제기되는 부분들은 원점에서부터 전면 다시 검토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때다.
엊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만 봐도 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 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는 머지않아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여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