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콤 대표이사 공금횡령 입력2006.04.02 14:29 수정2006.04.02 14: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30일 코디콤은 김병훈 대표이사가 거래처인 한미은행에서 지난달 28일 어음 10매와 이달 5일 회사와 거래가 없는 제일은행에서 당좌 개설을 통한 어음 10매를 개인적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위 어음들에 대해 위·변조 처리할 계획이며 횡령 사실 여부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토리(IP), '기업가치 90조' AI 공룡 앤트로픽 기술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권(IP) 프로토콜 스토리(STORY)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의 AI프로토콜을 채택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앤트로픽은 AI 모델 '... 2 거래소, 심플랫폼·더즌 코스닥 신규 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심플랫폼과 더즌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의 공모가는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다. 매매 거래는 오는 21일과 24일부터 각각 개시된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 3 인니 증시, 올 12% 급락…재정악화 우려에 휘청 인도네시아 증시가 국가 재정 악화 우려로 연일 급락하고 있다.19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자카르타종합지수(JKSE)는 올해 들어 12.09%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최고였던 7910.56과 비교해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