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가구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주택'의 가격기준으로 5년째 '6억원'을 고수,고가주택자를 무더기로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 6억원을 고가주택기준으로 정한 1999년에는 해당 가구가 1만3천여가구에 불과했으나 그동안의 집값 급등에 따라 최근에는 15만6천여가구로 11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 이에 따라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도 그간의 집값 상승 추이를 반영,고가주택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는 것. 재경부는 이에 대해 "고가주택 기준 조정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국회에서는 '고가'기준을 9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이 본격 거론되고 있어 향후 당정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고가주택' 5년새 11배로 증가 고급주택(현재의 고가주택)기준이 실거래가 6억원 이상으로 바뀐 것은 지난 99년 9월이다. 당시에는 '전용면적 50평이상'이란 조건도 붙었다. 그러나 2003년 1월부터는 면적 기준이 삭제된 채 6억원 이상짜리 주택은 무조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주택 여부에 관계 없이 양도세를 물고 있다. 문제는 그 사이 집값이 큰 폭으로 뜀박질하면서 고가주택이 급증했다는 것.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시가 6억원 초과 주택(5층이상 공동주택 기준) 수는 15만6천2백97가구에 이른다. '6억원' 기준이 정해질 당시의 1만3천8백36가구보다 11배로 늘어났다. 더구나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지역의 집값이 99년 당시에 비해 평균 87% 상승한 상태다. 고가주택 가격 기준을 바뀐 상황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가격 기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김성식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99년 당시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해졌다면 달라진 상황에 맞게 기준을 고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도 "강남지역 30평형 이상은 대부분 시가 6억원 이상"이라며 "1주택자들의 거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가 8억∼9억원 정도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가주택 기준을 손대는 것보다는 '1가구1주택 과세'로 전환한 후 시가 일정수준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1주택 과세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고가주택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부,"거래활성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 중" 재경부 관계자는 "주로 강남권 거주자들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기준 조정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아직 본격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거래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종률 의원은 "3년 보유 1가구1주택의 면세점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 문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제 심의과정에서 국회가 정부에 촉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차익 전체를 과세하지 않고 고가주택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예컨대 4억원에 산 집을 8억원에 팔았다면,차익(4억원) 중 고가주택 기준 초과비율〔(8억-6억원)/8억원=25%〕만큼인 1억원에 대해서만 누진세율(9∼36%)을 적용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