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29일 민방위대에 2005년도부터 새로 편입되거나 제외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민방위대 자원 일제정비를 오는 12월 한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대상은 지난 85년에 출생, 내년에 만 20세가 되거나 오는 12월31일 향토예비군 의무가 끝나는 만 45세 이하의 남자 등이다.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방위대 편성에 제외되는 사람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