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주식 넘겨 차익 남겼으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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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관계 회사에 주식을 고가에 양도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상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1백1억여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주당 1천7백33원인 대한생명 주식을 호원물산 등에 주당 5천원에 양도해 주당 3천2백67원의 이익을 얻었고 주당 1천8백24원 또는 3백5원에 불과한 동아제분 주식과 주당 0원인 신동아건설 주식을 63쇼핑 등의 업체가 주당 5천원에 인수케 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97년 3월 자신의 대한생명 주식 23만2천주를 호원물산 등에 주당 5천원에 양도하고 98년 5∼7월 신동아건설과 대한제분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63쇼핑,신동아통상 등이 주당 5천원에 인수케 했으며 용산세무서는 최씨가 2백36억원을 이들 업체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