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상급심으로 갈수록 주요 인사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줄줄이 석방되면서 사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약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천만원 및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1백장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안씨가 생수회사의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지원받은 3억9천만원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으나 '용인 땅' 가장매매 혐의와 불법자금 21억9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유지했다. 안씨는 다음달 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할 예정이지만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 향후 5년 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또 이상수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15억원 등을 선고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최돈웅 전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지난 10월 형이 확정됐으며 신경식 전 의원과 이흥주 전 총재특보도 2심 유죄 선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