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과거분식 사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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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집단소송법과 관련,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선 사실상 사면해주는 방안을 열린우리당과 협의중이라고 한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멀쩡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생존 위협에 직면하게 될 상황이고 보면 반드시 보완돼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사실 집단소송제가 우리의 기업현실에 비추어 너무 성급하게 도입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분식회계는 잘못된 일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적자를 흑자로 꾸미거나 자산 부채 등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해 온 그동안의 기업회계 관행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분식회계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기업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거분식을 어떤 식으로든 사면하거나 불문에 부치는 보완책이 강구되지 않고는 내년부터 대다수 기업들이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과거 분식을 그대로 둔채 다음해 재무제표를 제대로 작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금감원이 내년 결산에서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과거분식을 고칠 수 있게 하고,회계감리를 면제해 민·형사상 책임을 경감해주는 동시에 집단소송 제기요건을 지분율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등은 지극히 옳다고 본다.
분식을 몇 년에 걸쳐 나눠 털어낼 수 있게 해주고,소송요건도 회계장부 열람권을 부여하는 지분과 동일한 0.05%선으로 더욱 강화해 남소를 막아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최근 금감원이 제도시행을 앞두고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79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단소송 대응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의 혼란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점에서 과연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