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 수능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을 내년1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간 수능응시자격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영(安秉永) 교육 부총리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이번 사태의 진상과 교육부의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수능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금속 감지대와 금속 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 방안이 가능한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감독관증원 및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 응시금지 기간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부 내부에서는 3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능부정행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교육부가 예방 노력을제대로 했는가"라는 열린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최선을 다했으나 예방을 하기는 참으로 어려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