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의 모기업이 계열사들에게 부당지원을 한 행위에 김우중씨는 직접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대우의 소액주주 20명이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 2백36억원을 배상하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대우자판에 자동차 구입대금을 무이자로 대출한 것 등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김우중씨가 이런 결정에 참여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