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연장 절차 없이도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사진전사식 신여권이 유효기간 10년,5년,5년 미만 등 세 종류로 발급된다고 19일 밝혔다. 수수료는 각각 4만원,3만5천원,1만5천원이다.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은 병역대상자 등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1∼2년이었던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은 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사진부착식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수수료 3만원)이며,만기 이전에 한 차례 유효기간을 5년 연장(수수료 3천원)할 수 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